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6. 2. 5.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상속세 과세가액 차감 여부
징세46101-382 징세46101-382 징세46101382 19960205 199602 1996 02 05
요지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나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본문
1.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 주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이 확실한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부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0...24에 규정한 바와 같이 환가에 편리 등을 고려한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중 당해 경매재산가액 만큼을 안분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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