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6. 1. 1.
포괄적인 사업양수인의 사업관련 양도인의 체납세액등에 대한 2차 납세의무
징세46101-38 징세46101-38 징세4610138 19960101 199601 1996 01 01
요지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사업관련 양도인의 체납세액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본문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 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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