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6. 11. 8.
비과세대상이 과세되어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부과취소 및 환급 가능여부
징세46101-3919 징세46101-3919 징세461013919 19961108 199611 1996 11 08
요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불복에 의한 재결청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등의 필요한 처분외에는 부과취소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
본문
기 회신문 (징세46101-4884, 1993.11.17)사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4884, 1993.11.17.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 제척기간) 규정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규정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제기 등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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