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6. 11. 30.
주택조합의 상가 및 아파트 분양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
징세46101-4180 징세46101-4180 징세461014180 19961130 199611 1996 11 30
요지
상가 및 아파트의 분양소득에 대한 조합원의 분배비율 및 방법의 정함 여부에 따라 조합원의 공동사업소득 또는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본문
주택조합(여러주택 단위조합이 하나의 연합주택조합을 결성한 경우포함. 이하같다)이 상가 및 아파트를 분양하고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제4803호로 개정이전)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각 구성원별로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금액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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