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6. 11. 30.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 대상여부
징세46101-4181 징세46101-4181 징세461014181 19961130 199611 1996 11 30
요지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기 회신문 (징세46101-3436, 1996.10.08)사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3436, 1996.10.08.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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