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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6. 1. 9.

수정신고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가산여부

징세46101-41 징세46101-41 징세4610141 19960109 199601 1996 01 09

요지

수정신고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결정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1"과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국세청 징세 46101-997,1995.04.20)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귀질의"2"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에 따라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동법 제52조 제6호단서 규정에 따라 결정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첨부 ※ 국세청 징세46101-997,199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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