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6. 2. 1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가액의 국세환급금 해당 여부
징세46101-53 징세46101-53 징세4610153 19960212 199602 1996 02 12
요지
국세환급금은 세액의 과오납부액 또는 과세기간중 정당하게 납부된 세액의 과세기간 종료에 따른 확정정산시 발생하는 초과납부액의 환급결정으로 발생하므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더라도 환급결정전에는 국세환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란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귀질의는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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