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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6. 4. 19.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0-1198 징세461010-1198 징세4610101198 19960419 199604 1996 04 19

요지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에서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 (재정경제원 기법46019-326, 1995.10.12)사본을 첨부하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정경제원 기법46019-326,1995.10.12 첨부 ※ 재무부 세조46068-45,1993.04.23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내에 수정신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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