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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6. 5. 16.

매매대금을 완불한 체납자 부동산을 압류후 이전등기하는 경우 압류해제 여부

재기법46101-157 재기법46101-157 재기법46101157 19960516 199605 1996 05 16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은 등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 전 대금지급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 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지나지 않아 채권자가 아닌 소유권자로서 압류한 처분청에 대해 압류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붙임과 같은 회신이 있어 통보하오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경원 기법46101-157,1996.05.16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체납자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압류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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