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6. 8. 1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범위
재기법46101-243 재기법46101-243 재기법46101243 19960813 199608 1996 08 13
요지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재경원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붙임과 같은 회신이 있어 통보합니다. 붙임 ※ 재경원 기법46101-243,1996.08.13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징수법 제81조제1항제3호규정의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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