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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6. 2. 15.

가압류된 재산을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때의 우선순위

징세46101-514 징세46101-514 징세46101514 19960215 199602 1996 02 15

요지

가압류된 재산을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압류로 소멸되지는 아니하나 환가처분(공매)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므로 압류의 효력과 가압류의 효력에 대하여 우선을 다툴 수 없음.

본문

귀 취원회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질의가 동일인에 의하여 우리 청에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가압류된 재산을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의하여 가압류의 성질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 재산에 대하여 환가처분(공매)이 있는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으로 압류의 효력과 가압류의 효력에대하여 우선를 다툴 수 없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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