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1. 11.
1990.01.0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주식의 장부가액
법인22601-3135 법인22601-3135 법인226013135 19961111 199611 1996 11 11
요지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상주 취득 분은 구주1주당 신주 배정 수에 의하여 1080.12.31 이전 취득주식에 대한 무상주와 그 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한 무상주로 구분하여 1981.01.01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한 무상주는 기존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 수에 가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발행자가 동일한 동종의 주식을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여 함께 가지고 있는 법인이 같은 법 제19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동종의 무상주를 취득한 후 일부를 처분하거나 일부를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 음 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주식수의 계산 ○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상주 취득 분은 구주1주당 신주 배정 수에 의하여 1080.12.31 이전 취득주식에 대한 무상주와 그 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한 무상주로 구분하여 1981.01.01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한 무상주는 기존의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대상 주식 수에 가산하고,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