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4. 9.
법인이 자기소유선박으로 포획한 수산물의 취득가액
법인46012-1106 법인46012-1106 법인460121106 19960409 199604 1996 04 09
요지
법인이 자기 소유선박으로 포획한 수산물의 취득가액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기업회계기준・관행을 계속 적용해온 경우 이에 의하는 것임
본문
본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 소유선박에 의하여 포획한 수산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자산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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