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4. 9.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임차한 토지 임차료의 손금인정여부
법인46012-1107 법인46012-1107 법인460121107 19960409 199604 1996 04 09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임차한 토지에 대해 재계약시 적정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사전약정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차료는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계약조건을 임의변경하여 추가 지급한 임차료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하는 것임
본문
본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임차한 토지에 대하여 재계약시에 적정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사전약정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한 임차료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계약조건을 임의 변경하여 임차료를 추가 지급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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