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4. 10.

중국현지법인에 국내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대여시 이자의 손금인정 여부

법인46012-1116 법인46012-1116 법인460121116 19960410 199604 1996 04 10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득하여 당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득하여 당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대여금의 이자율이 당초 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