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4. 13.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 여부
법인46012-1148 법인46012-1148 법인460121148 19960413 199604 1996 04 13
요지
총급여액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하는 것임
본문
(제1안) 수신: ○○구 ○○동 한국○○은행장 제목: 동건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1994.12.22 법률 제 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21조제1항제1호(가)]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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