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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 15.

비영리법인의 해산시 부동산을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

법인46012-114 법인46012-114 법인46012114 19960115 199601 1996 01 15

요지

비영리법인을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나, 출자조합원에게 부동산을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법인을 해산하는 떄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나, 출자조합원에게 부동산을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조제5항 및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출자법인들이 비영리법인에 출연시 당해 비영리법인의 지분권을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출연시의 회계처리내용 및 비영리법인의 정관등을 구비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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