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4. 15.
광고료 미수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46012-1152 법인46012-1152 법인460121152 19960415 199604 1996 04 15
요지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금은 상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금은 상법 제64조 후단 및 민법 제16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질의2,3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 이후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고,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동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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