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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4. 15.

당좌대월이자율 초과이율로 직원의 장기차입금이 있는 경우 인정이자계산방법

법인46012-1158 법인46012-1158 법인460121158 19960415 199604 1996 04 15

요지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금을 대여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높은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금을 대여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높은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 특수관계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이자율별 차입금 적수의 인면별 배분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가지급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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