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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4. 17.

재평가를 한 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 계산

법인46012-1171 법인46012-1171 법인460121171 19960417 199604 1996 04 17

요지

자산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제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한 세무상 이월결손금(법인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소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제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공재 가능한 이월결손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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