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 15.
제조업법인이 나대지를 공장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117 법인46012-117 법인46012117 19960115 199601 1996 01 15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과 분리되어 있는 나대지를 취득하여 일부는 당해 사업장의 진입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토지는 주차장과 공장설물 보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과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나대지를 취득하여 일부는 당해 사업장의 진입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토지는 주차장과 공장설물 보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기타 주차장용 토지와 공장설물 보관용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제3항제3호와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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