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4. 19.

기계장치를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상각방법을 변경 시 적용할 내용연수

법인46012-1191 법인46012-1191 법인460121191 19960419 199604 1996 04 19

요지

기계장치를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그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상각범위액의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1994.12.31이전 취득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 전의 것) 제28조제2학각호에 게기된 내용연수중 법인이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4.12.31 이전과 1995.01.01 이후에 취득하여 동일한 상각방법을 적용하던 기계장치를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그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상각범위액의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1994.12.31이전 취득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의 것) 제28조제2학각호에 게기된 내용연수중 법인이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1995.01.01이후 취득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6.03.21 개정된 것)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계장치를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상각방법을 변경 시 적용할 내용연수 (법인46012-1191 법인46012-1191 법인460121191 19960419 199604 1996 04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