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4. 19.
1993.12.31. 이전 상각완료자산을 잔존가액상각 개시 후 재평가한 경우 내용연수
법인46012-1216 법인46012-1216 법인460121216 19960419 199604 1996 04 19
요지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감가상각을 개시한 후에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을 개시한 후에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전의 것)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에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 전의 것) [별표4]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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