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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 16.

종전의 조감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하여 공제받는 경우 감면이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

법인46012-122 법인46012-122 법인46012122 19960116 199601 1996 01 16

요지

1993.12.31이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이 발생하였으나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세액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1994.01.01 이후에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993.12.31이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이 발생하였으나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세액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1994.01.01 이후에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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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조감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하여 공제받는 경우 감면이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 (법인46012-122 법인46012-122 법인46012122 19960116 199601 1996 01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