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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4. 23.

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의 균등상각도중 재평가 시 적용할 내용연수

법인46012-1246 법인46012-1246 법인460121246 19960423 199604 1996 04 23

요지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감가상각을 개시한 후에 당해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을 개시한 후에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된 것)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내용년수에 같은법 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의 것) [별표4]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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