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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4. 24.

제조법인이 취득한 주택 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여부

법인46012-1251 법인46012-1251 법인460121251 19960424 199604 1996 04 24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업원의 복지회관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와 무주택사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및 1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종업원의 복지회관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와 그 법인의 무주택사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신축용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1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판단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취득세의 과세여부에 관하여는 내무부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3. 질의 3,4의 경우 사원아파트를 그룹사 직원에게 임대하는 것인지 여부와 복지회관내의 체육시설 및 기타 시설 전체를 임대 또는 직접 운영하는 것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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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법인이 취득한 주택 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여부 (법인46012-1251 법인46012-1251 법인460121251 19960424 199604 1996 04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