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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4. 27.

부동산임대ㆍ관리법인의 사용인이 20% 미만인 임의법인과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법인46012-1278 법인46012-1278 법인460121278 19960427 199604 1996 04 27

요지

법인의 사용인등이 조직한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구성원 중 그 법인의 사용인의 비율이 20%에 미달되는 경우에 동 임의단체가 100%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 당해 법인과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의 사용인과 그 법인이 퇴직한 사용인이 조직한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구성원 중 그 법인의 사용인의 비율이 20%에 미달되는 경우에 동 임의단체가 100%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 당해 법인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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