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 16.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사업연도
법인46012-128 법인46012-128 법인46012128 19960116 199601 1996 01 16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2. 회사정리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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