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5. 22.
사립학교에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원천징수 미납세액보다 많이 부과된 사유
법인46012-1485 법인46012-1485 법인460121485 19960522 199605 1996 05 22
요지
학교법인이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지급조서(1992 귀속분)를 법인세법 제63조제1항및 5항(1994.12.22 개정전)의 기한내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2.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제1항각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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