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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5. 23.

주식취득자금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여시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계산 대상 여부

법인46012-1491 법인46012-1491 법인460121491 19960523 199605 1996 05 23

요지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을 직접 대여하지 아니하고 사우회에 대여하는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같은법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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