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5. 28.
종업원기숙사를 보증금만 받고 임대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1528 법인46012-1528 법인460121528 19960528 199605 1996 05 28
요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 임대로 인하여 얻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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