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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 17.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공장건물 착공시까지 1년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종전 조감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942호)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일

법인46012-152 법인46012-152 법인46012152 19960117 199601 1996 01 17

요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942호) 제3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일이라 함은 공장건축을 개시한 때를 말하며, 단순히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을 개시한 때를 포함하지 아니 함

본문

1996. 01. 08 접수된 귀 질의는 붙임 기 질의회신(법인46012-4700, 1995.12.27)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4700, 1995.12.27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942호) 제3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일」이라 함은 공장건축을 개시한 때를 말하며, 단순히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을 개시한 때를 포함하지 아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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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공장건물 착공시까지 1년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종전 조감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942호)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일 (법인46012-152 법인46012-152 법인46012152 19960117 199601 1996 01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