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6. 4.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1618 법인46012-1618 법인460121618 19960604 199606 1996 06 04
요지
1995.01.0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리스계약의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손익 귀속 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95.01.0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리스계약의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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