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6. 4.
사용인이 설립한 법인에 실질적 자금대여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
법인46012-1621 법인46012-1621 법인460121621 19960604 199606 1996 06 04
요지
단기금융회사가 당해 사용인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에 일반적인 수신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예탁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당해 조합에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1의 경우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가 당해 사용인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에 일반적인 수신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예탁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당해 조합에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및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세칙등에 따라 단기금융회사가 최고이자율 범위내에서 여신 이자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금융거래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의 기관투자가 취득하는 주식은 같은법 제18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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