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6. 4.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46012-1628 법인46012-1628 법인460121628 19960604 199606 1996 06 04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본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1993.12.31 개정전에는 제67조의14의 규정을 말함)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합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여유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부수수익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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