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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6. 17.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고 납입할 단체퇴직보험료로 대체한 경우 손금인정여부

법인46012-1733 법인46012-1733 법인460121733 19960617 199606 1996 06 17

요지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재정산시점에 수령할 퇴직보험금을 납입할 단체퇴직보험료로 대체처리하여 실질적으로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동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가목의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당해 사용인의 퇴직시 그 퇴직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퇴직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당해 결산기말 단체퇴직보험료의 재정산시점에 그 수령할 퇴직보험금을 추가납입할 보험료로 대체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동 금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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