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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6. 21.

관계회사에 토지를 취득가액보다 저가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1783 법인46012-1783 법인460121783 19960621 199606 1996 06 21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단순히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당시의 감정평가액이 취득가액의 절반에도 미치지못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단순히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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