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 19.

감면사업에 공하는 자산만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되는 지 여부

법인46012-183 법인46012-183 법인46012183 19960119 199601 1996 01 19

요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상각액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법인의 상각액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동시행령 제54조제1항의 내용중 신고내용연수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신고내용연수를 말하고, 3. 과세소득과 면제소득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감면사업의 공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 상당액만 동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당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감면사업에 공하는 자산만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되는 지 여부 (법인46012-183 법인46012-183 법인46012183 19960119 199601 1996 01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