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 19.
비업무용 부동산의 면적계산
법인46012-185 법인46012-185 법인46012185 19960119 199601 1996 01 19
요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용부동산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 등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임대에 직접 공하는 부동산과 임대 이외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부동산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 및 기타 건축물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예 : 건물 부속토지 및 건축물부속토지 면적)은 임대에 직접 공하는 부동산과 임대 이외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계실 포함)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