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7. 3.
1983년 이전, 이후 취득한 토지를 합필 시 자산재평가 대상자산 해당 여부
법인46012-1894 법인46012-1894 법인460121894 19960703 199607 1996 07 03
요지
재평가를 함에 있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1984.01.01 이후 취득한 토지를 합필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 중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1984.01.01 이후 취득한 토지를 합필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중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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