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7. 3.
회비 등의 이자수입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설정 가능 여부
법인46012-1899 법인46012-1899 법인460121899 19960703 199607 1996 07 03
요지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사업비와 일반관리비는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질의1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사업비와 일반관리비는 수익사업(이자소득)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금액을 그 법인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2. 질의 2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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