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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7. 12.

투자 완료된 기계장치의 이월 공제 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법인46012-1993 법인46012-1993 법인460121993 19960712 199607 1996 07 12

요지

제조업을 영위 내국법인이 1993과세연도에 투자완료된 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동 세액공제를 1994.07.01 이후에 종료되는 과세연도에 이월공제받은 경우 그 이월공제세액에 대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과세연도에 투자가 완료된 기계장치에 대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동 세액공제를 1994.07.01 이후에 종료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이월하여 받은 공제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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