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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7. 12.

비영리공익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과세문제

법인46012-1994 법인46012-1994 법인460121994 19960712 199607 1996 07 12

요지

비영리공익법인 수익사업 소득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출연받은 재산으로 출연시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며,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임함

본문

1.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서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당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다른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동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 제18조 및 동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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