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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7. 16.

최저한세로 납부한 법인세를 지방공장이전비용으로 신공장가액에 포함 여부

법인46012-2014 법인46012-2014 법인460122014 19960716 199607 1996 07 16

요지

지방으로 공장이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법인세는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1.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당해 법인세는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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