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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7. 23.

조합원이 시설자금의 이자를 조합에 납입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

법인46012-2074 법인46012-2074 법인460122074 19960723 199607 1996 07 23

요지

공동폐수처리장의 준공이후에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이자는 조합원의 손비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공동폐수처리장의 준공이후에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이자는 조합원의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며, 2. 질의 다의 경우 공동폐수처리장의 자산이 조합명으로 등재되어 있고 관리 또한, 조합이 하고 있다하더라도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은 조합원이 분담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원금상환 분담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한 자산,부채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3. 질의 라의 경우 법인이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4. 기타 사항의 기업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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