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7. 26.
급여체계의 연봉제 전환 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46012-2124 법인46012-2124 법인460122124 19960726 199607 1996 07 26
요지
노사합의에 의하여 임직원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때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임직원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때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규정의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없으며, 이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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