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7. 27.

백화점운영자가 건물신축용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자의 손금산입방법

법인46012-2130 법인46012-2130 법인460122130 19960727 199607 1996 07 27

요지

법인이 사업용 건물 신축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까지 당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1990연도중에 사업용건물 신축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까지 당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토지취득자금외에 추가로 차입한 금액은 건물의 신축에 사용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당해 차입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용을 제시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백화점운영자가 건물신축용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자의 손금산입방법 (법인46012-2130 법인46012-2130 법인460122130 19960727 199607 1996 07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