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7. 27.
감가상각방법변경 및 1995.1.1. 이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신고방법
법인46012-2142 법인46012-2142 법인460122142 19960727 199607 1996 07 27
요지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년수 및 감가상각 방법의 신고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 표준의 신고 기한내에 하여야하는 것이므로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위 신고기한내에 상각방법을 신고하지아니한 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의 적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것이며, 2.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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