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 22.

나대지가 도로 등으로 편입 시 비업무용부동산의 해당 여부

법인46012-214 법인46012-214 법인46012214 19960122 199601 1996 01 22

요지

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로 및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마을도로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로 및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마을도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및 같은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차입금과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용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조제2항제3호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면적 초과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법같은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고,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법같은조제2항제3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나대지가 도로 등으로 편입 시 비업무용부동산의 해당 여부 (법인46012-214 법인46012-214 법인46012214 19960122 199601 1996 01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