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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7. 27.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 전에 건축허가제한이 생겼을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여부

법인46012-2153 법인46012-2153 법인460122153 19960727 199607 1996 07 27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취득 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제한된 부동산은 동 규칙 제18조 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할구청의 건축제한조치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영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취득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제한된 부동산은 동규칙 제18조 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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